[회신]
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기부금(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)에 해외의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◇◇◇㈜(이하 ‘질의법인’)는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재민을 돕기 위해 2022.
6월 국제적십자위원회에 기부금을 지출함
2. 질의내용
○
러시아
-
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기는 우크라이나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
「법인
세법
*
」
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(50%한도 기부금)에 해당하는지 여부
*
2022.12.31.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24조
【기부금의 손금불산입】<2022.12.31.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>
②
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(제3항
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)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
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,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
다.
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
○
법인세 집행기준 24-0-4【법정기부금의 범위】
④
천재・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.
1. 해외의 천재・지변 등으로 생긴
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